이해식 의원, SNS에 기표 내역 공개로 고발
Business•6/12/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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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 의원이 사전투표를 마친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 내역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장이 제출되었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일 전날 자신의 SNS에 천호3동 주민센터 투표 인증 사진과 함께 자신이 투표한 서울시장, 강동구청장, 서울시의원, 강동구의원 등 후보자들의 이름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67조를 위반한 것이며,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공인이자 현직 국회의원의 행위이므로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투표를 유도할 수 있어 위법성이 더욱 중대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