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배우자 폭행 남편 벌금형 선고
Business•6/12/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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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일, 한 남성이 임신 중인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세)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A씨는 임신 중인 아내 B씨가 요구가 많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후 분노하여 폭행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후 2024년 9월에도 말다툼 중 B씨를 폭행하고 협박했으며, 3개월 뒤에는 다시 폭행을 가하고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행위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 범행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는데, 이는 피해자가 혼인 관계 유지를 희망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 역시 재차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