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은 방어권 침해
Business•6/12/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V
Vectrend AI공유
응급실 난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결함을 문제 삼았다. A씨는 항소심 진행 중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한 만큼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럼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은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고 2심은 형량을 낮춰 벌금 600만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