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눈썹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무죄 확정
Business•6/12/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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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면허 없이 눈썹이나 헤어라인 등 이른바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미용업소 업주에게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는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소 운영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뷰티 업소에서 14명에게 눈썹과 헤어라인 문신 시술을 하고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의료법상 무허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신 행위를 예술표현 목적의 서화 문신과 원래 생김새를 변형하는 미용 문신으로 구분하며,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