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형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에게 지불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납하게 하여 정치자금 투명성을 위한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은 본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한 점을 고려할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해당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명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만약 오 시장이 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될 경우 시장직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