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전 비서실장 보석심문 진행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법원의 보석심문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김 전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과 보석심문을 함께 진행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최근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여 구속 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실장은 재판부에 대해 "이 사건이 인신구속까지 갈 일인지 의문"을 표하며, "윤석열 정부는 몰락했으므로 어디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진술했으며 사건 관계인들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청취한 후 기록 검토를 거쳐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1월 말 선고를 목표로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며, 증거 의견 정리 등을 위해 추가 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 옛 외교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용도 변경된 후 공사 단계부터 관리 주체가 어디였는지에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산 사용의 적법성과 직권남용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자격 없는 업체인 '21그램'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000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