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정 본회의 의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출범했으나 실제 행정 운영은 조례를 통해 이루어진다. 조직 구성, 예산 집행, 행정 절차 및 주민 서비스 제공 등은 조례에 근거해야 하므로 자정 본회의에서 처리된 필수 조례들은 통합특별시가 첫날부터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평가된다. 첫 임시회에 상정될 자치법규는 총 329건(조례안 317건, 규칙안 12건)이다. 지역 관계자는 특별법이 건물의 골격이라면 조례는 전기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며, 조례 정비 없이는 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정 본회의는 단순한 개원식이 아니라 통합특별시 행정체계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번 본회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이라는 지방자치 역사에서 전례 없는 광역단체 간 통합의 첫 무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해산되고 91명 규모의 단일 특별시의회가 출범한 것도 보기 드문 변화이다. 지역 관계자들은 통합특별시의 성공 여부가 의회의 역할에 달려 있으며, 집행부의 정책을 제도화하고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역량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AI·반도체 산업 육성이나 에너지 신산업 전략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뿐만 아니라, 권한과 자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유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느냐가 통합특별시 성패를 가르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결국 7월 1일 자정 본회의는 통합 찬반 논쟁을 마무리하고 '운영의 시대'로 넘어가는 출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