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협상 결과
Business•7/12/2026•0 views•4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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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논의를 진행했다. 노동계는 올해(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며 현재 임금으로는 노동자 가구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한계 상황을 이유로 올해 최저임금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의 최초 요구안 차이는 1680원이며, 양측은 추가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후인 다음 달 29일까지이다. 최종 시한을 넘기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는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여 다음 달 중순까지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며, 그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 추이는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0원(1.7%), 2026년 1만3200원(2.9%)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