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고 기각, 캐럴 배상 판결 확정
Culture•7/12/2026•0 views•3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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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고 요청을 기각하면서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 대한 500만 달러(약 77억 원) 배상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성추행 민사재판 패소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는 별도의 사유나 반대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5월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여 캐럴에게 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 판결은 2심 법원에서도 유지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를 요청했으나 이번에 최종 기각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는 법적 부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캐럴이 별도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24년 1월 8330만 달러(약 1285억 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며, 2심 법원 역시 이를 유지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1990년대 중반 탈의실 성추행 배심원 평결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법적 노력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고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