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지역 규제지역 지정
Culture•7/12/2026•0 views•3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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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최근 집값 상승세를 반영하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규제지역으로 함께 묶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7월 1일부터 규제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탄구, 기흥구, 구리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러한 지정은 반도체 경기 호황과 GTX-A 개통 등 교통 및 산업 호재, 서울 접근성 등의 요인으로 인한 집값 급등세를 반영한 조치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6월 넷째 주 기준 11.38%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상승했다. 규제지역 지정 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유주택자는 LTV가 0%로 제한되어 대출이 사실상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분양권 전매 제한 및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갭투자가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