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사 관련 상고심 기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수사를 받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에 나온다. 이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첫 상고심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하여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1부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내린 첫 선고였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였던 비상계엄 당시 외신에 허위공보를 한 혐의(직권남용)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2년 늘어났다. 윤 전 대통령은 또한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시킨 행위로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 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경호처에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되었다. 계엄 해제 후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적으로 만든 계엄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명되었다. 내란특검법상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이번 상고심 선고기일은 규정된 기한보다 약 20일가량 앞당겨진다. 한편,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