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1심 징역 7년 선고 및 정치권 반응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인사 청탁과 함께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총 3억 원 상당의 귀금속 및 명품을 수수하고 공직 및 사업권 제공 청탁과 함께 이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로봇개 사업자에게서 3990만 원 상당의 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및 세한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을 수수한 혐의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부부", "사필귀정"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지혜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이 당연한 결과이며, 이번 판결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실종되었음을 지적하며 권력을 배경으로 한 매관매직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한민수 의원은 남편의 폭정 시기에 부인이 뇌물을 받고 공직을 팔았다고 비판했으며, 박주민 의원과 황정아 의원 역시 이를 국정농단 및 사유화 행위로 규정하며 <0xEC><0xA3><0x97>값을 달게 받으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판결이 '김건희만 통하면 다 된다'는 통설을 공식 인증한 것이라며, 대통령 배우자라는 영향력을 사유화한 죄질이 무기징역에 비견될 만큼 무겁다고 강조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재판부가 김 여사가 일반인이 평생 취득하기 어려운 물품들을 수수했으며, 구차한 변명이 배격되었음을 지적하며 매관매직 비리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