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 주장, 음주 측정 오차 논란으로 벌금형 선고
Business•7/12/2026•0 views•3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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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 남성이 접촉사고 피해 신고를 위해 지구대를 찾았다가 숙취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장비 오차 등으로 인해 측정치가 다르게 나왔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술 냄새 감지 후 입안을 헹구게 한 뒤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A씨 측은 0.03% 수치가 법정 최저기준치 경계선에 해당하므로 장비 오차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측정치가 달라질 수 있었음에도 경찰이 반복측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사용된 음주 측정기가 3개월 전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교정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측정 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방지 조치가 이루어진 후 품질 기준에 적합한 측정기를 사용했으며, 달리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