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의 파급효과: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까?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재확인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좀 더 주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5월9일까지 남은 3개월 남짓 기간은 계약일 기준으로도 너무 짧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려고 해도, 거래 약정부터 구청 허가를 받는 데만 최소 20일 이상이 소요되고, 매수자의 실거주를 의무화한 토허제로 인해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집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면 유예 기간이 최소 6개월~1년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하려면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 1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초 '202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관해 밝히지 않았고 최근까지만 해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 문제는 시간이 있어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선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집을 팔지 않고 버티기나 증여로 돌아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많습니다. 법원등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부동산 증여 신청 건수는 2047건으로, 2022년 5월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많았다. 향후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족 내 증여 등으로 '다주택 상황'을 미리 정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보유세가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가 10·15 대책에서 이미 보유세 개편을 예고한 만큼,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낮춰진 고가주택·다주택자의 보유세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경우 다주택자는 물론 보유세 부담이 어려운 고가 1주택자도 주택 매도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이 "1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해,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비거주자는 최대 40%) 축소도 세제 개편 메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고 집을 파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앞으로 거주하지 않는 집값 상승지역에 미리 집을 사두는 투자성 매입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