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중심 수사체계의 공정성 한계 지적 및 대안 제시
경찰대 부설 치안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 내부의 수사 통제 장치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현행 수사 체제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던졌다. 이 연구는 사건 종결 판단 권한이 사실상 경찰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현재 팀장 단위로 운영되는 수사 체계가 자체적인 견제 장치를 갖추지 못해 적절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자체 종결 비율은 2021년 32.74%에서 2025년 40.59%로 크게 상승했다. 이와 동시에 같은 기간 동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건수 역시 각각 증가하여, 자체 종결 사건이 늘어날수록 사후적인 객관성 확보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2023년 7월 도입된 ‘팀장 중심 수사 체계’를 지목했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팀장이 사건 배당부터 수사 방향 설정, 최종 종결 판단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며, 독립적인 검증 절차 없이 지휘 라인 내부에서만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차 검증 기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경찰 수사를 자체 점검하도록 설계된 ‘책임수사지도관’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지휘 판단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보조적 업무로 축소되어 그 역할이 유명무실해진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논문은 '혼합형 내부 통제 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현행 팀장 중심 체제를 유지하되, 불송치 결정이나 사회적 약자 사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단위의 독립 심사관이 별도로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가경찰위원회나 옴부즈만 제도와 같은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검증을 강화하고, 평가 기준 자체를 '처리 속도' 중심에서 '수사 품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논문은 결론적으로 수사권 배분의 변화는 단순히 권한의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 통제 구조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하며, 경찰 수사의 정당성은 권한 자체가 아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