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 해수욕장 수상 오토바이 운행 적발
부산해양경찰서는 7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수상 레저활동 금지 구역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A 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수욕장 내 제한 구역을 위반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경 광안리해수욕장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해수욕장 서쪽 백사장에 수상오토바이가 계류되어 있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부산해양경찰서는 육상과 해상에 대기하며 상황을 주시하다가, A 씨 등 2명이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접근하여 제지 및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A 씨는 해경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수상오토바이를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광안리해수욕장은 연중 해안선으로부터 200m 이내 수역에 대해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이다. 만약 이러한 구역에서 활동이 적발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60만 원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경은 법적 절차에 따라 A 씨에게 과태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레저 활동을 즐기는 이용객들이 안전 구역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