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이유로 시장 상인 흉기 공격한 남성,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전북 무주 지역에서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40대 남성이 시장 상인을 흉기로 공격하여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은 지난 26일 오후 12시 50분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의 한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B(69) 씨로, A(43) 씨가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시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인근 가게 좌판에 있던 흉기를 훔쳐 범행에 사용했다. 경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생활고를 이유로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A 씨는 동종 전과로 복역한 뒤 지난 4월 출소했으나, 이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범행 직후 A 씨는 옷까지 갈아입으며 도주를 시도했지만, 약 두 시간여 만에 버스터미널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피해자인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