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피해 실태 조사 돌입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증하는 '플랫폼 갑질'을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대규모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배달, 오픈마켓, 숙박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입점업체 피해 상황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가 자영업자에게 전가한 비용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시장 규율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사 대상으로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과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등의 오픈마켓, 야놀자, 여기어때, 쏘카 등의 숙박 플랫폼 상위사를 포함한다. 공정위는 특히 환불 규정을 비롯해 플랫폼 기업들이 보유한 입점업체의 영업 데이터 접근성 문제 등 새롭게 제기되는 피해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미국의 통상 문제로 인해 지연되면서 발생한 법적 공백 기간 동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분석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갑을관계에 초점을 맞춘 '거래공정화법'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율을 담는 '독점규제법'으로 나뉘었으나, 미국 측의 반발로 인해 입법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러한 법적 공백 속에서 플랫폼 관련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플랫폼 분야 분쟁 조정 건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440건에 달했다. 실제로 최근 사례를 보면, 해외구매대행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측이 배송 완료 관련 전산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임의로 판매대금을 직권 환불하면서 그 비용이 고스란히 입점업체에게 전가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에 대해 위조품 의심 신고를 빌미로 플랫폼 측이 즉각적인 판매 중지 및 계정 이용 정지 조치를 내리면서, 소명 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매출 타격을 입은 경우도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누적된 입점업체 피해가 소비자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 지적하며 시장 규율 확립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