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 확정 판결... 변호인단 재판소원 예고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판결을 내리자, 변호인단은 이에 불복하여 재판소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조차 생략한 채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법부 최고심으로서 기능을 방기한 '심리미진'이며, 이는 사법의 정치화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판결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하며,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계획임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을 소집하여 그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더불어, 계엄 해제 후 허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가 추가되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원심 판단이 논리·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히며 형 확정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번 사건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 전 대통령에게 기소된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