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관련 청탁금품 혐의, 윤영호·전성배 확정 판결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해결을 명목으로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김 여사에게 직접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성배 씨에게는 징역 5년과 1억8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는 윤 전 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과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성배 씨에게도 징역 5년과 1억8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2022년 7월, 통일교 현안 해결을 위해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금품 구입 명목으로 통일교 교단 자금을 송금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 대선 직전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1억 원을 전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통일교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다. 특히,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던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뒤집혔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의 이러한 모든 법리적 판단을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