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주택 가액 기준으로 세 부담 차등화 검토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통해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하여 과세 강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개편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기본공제 규모, 초고가 기준선,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에 따른 세수 변화와 납세자 부담 변화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며, 기본공제 그룹, 중부담 그룹, 초고가 그룹 등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과세를 설계하는 것이 골자다. 기본공제 그룹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구간으로, 정부는 현재의 기본공제선(12억 원)을 소폭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부담 그룹에 대한 과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완만하게 상향 조정하는 방향이 예상된다. 특히 초고가 기준선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늘리는 데 집중한다. 이 구간에서는 과세표준 구간의 세분화와 세율 인상 등이 검토되며,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똘똘한 1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 과세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초고가 기준선은 시가 3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현행 종부세 제도가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예: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간의 세율 차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반영되어, 주택 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다만, 기본공제 규모나 초고가 기준 설정, 그리고 아예 가액 기준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추가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