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미행 후 살해한 장윤기(23), 성폭력 목적 혐의 적용돼 재판 진행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자 고등학생을 미행하다 살해한 장윤기(23)씨가 범행 당시 차량 뒷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장 씨는 지난 5월 5일 새벽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로변에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 오른쪽 뒷문을 열어둔 채 피해자 이채원(17)양에게 접근했다. 당시 장 씨는 이 양의 뒤에서 목을 감아 제압하며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양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장 씨는 흉기로 그녀를 살해했으며, 소란에 다가온 다른 고등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장 씨는 차량 뒷문을 닫고 차를 몰아 달아났으며, 이 행각은 검찰이 확보한 주변 트럭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장 씨의 차량 뒷문에서 핏자국도 발견했다. 범행 후 1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장 씨는 지난 5월 14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하며 범행 목적이 납치와 성폭력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경찰 압수수색 영상에서는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이 발견되었고, 이 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 지인을 성폭행한 사실과 장시간 미행한 점 등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휴대전화 포렌식 범위를 넓혀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인생 망하면 봉고차에 여자 고등학생을 납치하겠다"는 메시지와 지난해 6~7월경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역아동센터에서 여자 중학생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확보되었다. 검찰은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장 씨에게 성적 동기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달 2일 그를 재판에 넘기며 법정 형량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등을 적용했다. 장 씨는 지난달 22일 첫 재판에서 성폭행 목적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논의해 입장을 밝히겠다며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는 13일 두 번째 재판에서 그동안 수집한 정황 증거들을 공개하며 장 씨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