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업계 상생협약 이행 결과, 납품대금 200억 원 인상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라스틱 업계와 대·중견 수요기업들이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국회 본관에서 열린 '플라스틱 중소기업 수요 대·중견기업 간 상생협약 체결식' 이후 진행되었다. 중기부가 수요기업 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행 실적 점검 결과, 참여 기업들은 납품대금을 약 200억 원 인상하고, 추가로 149억 7000만 원을 조기에 지급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국회와 정부, 플라스틱 업계 및 수요기업 9개사(CJ제일제당, 대상, 농심 등)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들 수요기업은 총 394개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인상했으며, 특히 3개 기업은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납품 대금을 10일 이내에 조기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수요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이 납품 대금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연동 약정을 채결하거나 협상 주기를 단축했다. 또한, 일부 기업은 54건의 납기를 평균 7.9일 연장하고 패널티 면제 등의 조치를 통해 협력사의 납품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 외에도 상생펀드를 통한 저리 금융지원이나 원재료 공동 발굴 및 품질 테스트 지원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상생협력이 이루어졌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상생협약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