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후보 자작극 공모관계 수사 결과 공개
경찰은 지난 4월 27일 범행 이후 정 전 후보가 자작극 사실을 인정한 5월 중순까지 압수수색영장을 여러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과 협력하여 범죄사실 및 적용 법리를 보강하고 압수 범위를 구체화한 끝에 지난달 2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선거자유방해 적용 여부, 상해 혐의 포함 여부 등을 정교하게 검토하며 법리를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선거사건은 부산지검뿐 아니라 대검 협의까지 거쳐야 하고 공소시효도 6개월로 짧아 초기부터 공소 유지가 가능하도록 혐의와 증거를 면밀히 구성해야 했다"며 수사가 일반 형사사건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씨가 돌연 "혼자 한 일"이라며 진술을 번복한 것도 변수였다. 경찰은 이 때문에 추가 보강수사가 필요해졌고, 휴대전화 제출 거부로 인해 증거인멸 우려를 영장 사유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달 2일 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선거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휴대전화와 컴퓨터, 선거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영장이 선거 전날 밤 늦게 발부됐고 여러 장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해야 하는 데다 디지털포렌식 인력까지 투입해야 해 현실적으로 선거 당일 집행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윤 씨는 지난 5월 18일 통화기록 제시 후 심경 변화를 보이며 정 전 후보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고, 정 전 후보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를 찾아와 기존 주장과 달리 "윤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처음 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상 즉시 강제조치가 어려워 다음 날인 5월 19일 범죄를 정식 인지하여 피의자 수사로 전환했으며, 이후 공모관계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윤 씨가 단독범행으로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둘이 공모했다고 하면 처벌이 무거워질 것 같아 혼자 했다고 진술했다"는 취지로 설명되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정 전 후보가 평소 윤 씨에게 선거운동의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 윤 씨가 도움을 묻자 정 전 후보가 "뭔가 하나 던져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후 유세 일정과 장소는 정 전 후보가 알려줬고, 투척 물건은 윤 씨가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은 범행 전 3개월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두 사람 간의 수차례 통화기록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달 4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헬스장 CCTV에서는 범행 전날인 4월 26일 두 사람이 만나 범행 현장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들고 공모하는 정황이 담긴 장면이 포착되었으며, 통화기록과 CCTV, 포렌식, 진술 등이 일치하며 공모관계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 전 후보가 지난달 8일 첫 피의자 조사 이후부터는 윤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계속 인정하고 있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씨가 사용한 렌터카 블랙박스에서는 범행 관련 일부 구간이 비어 있는 정황도 확인되었으나, 이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확정적 증거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선거 전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경찰이 "당시에는 두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정도만 확인됐을 뿐 구체적인 공모관계가 충분히 입증된 단계는 아니었다"며,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후보자의 수사 내용을 선거기간 중 외부에 알리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공작설이나 정당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압수물과 포렌식, 진술 분석 결과 정당 차원의 개입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작극 본건은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의료법 위반 의혹이나 금전 대가, 추가 공범 여부 등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