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인터넷 게시글' 보도한 언론사, 손해배상 소송 패소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자신의 과거 온라인 활동 기록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는 지난 7일, 장 씨가 해당 매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장대호의 범행 동기나 심리 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롭게 제한된 인격권 침해 역시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장 씨가 작성자라는 사실 자체가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여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언론사가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해당 게시글이 확인되었고 이후 다른 매체의 취재와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진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피고 측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입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보도가 언론중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 내용이 공익적 목적의 국민 알 권리와 관련된 사안이며, 기사에 적시된 사실들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사는 2019년 8월 장 씨의 신상이 공개된 직후 작성되었으며, 여러 매체의 보도를 토대로 그가 과거 온라인 게시판에 남긴 글들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장 씨는 2007년 학교폭력으로 고민하던 학생에게 네이버 지식인 글에 "무조건 싸워라", "상대방 머리를 찍어라"와 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6년에는 숙박업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문신한 조직폭력배 손님과의 마찰 경험을 소개하며 "'몸에 문신하면 흉기 안 들어가?'라고 말하면 고객의 태도가 바뀐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보도되었다. 장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비밀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되어 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익적 목적과 진실성 측면에서 언론사의 보도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