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 2027년 심의촉진구간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협상이 난항을 겪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으나, 노사 양측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8.0% 인상된 시간당 1만1150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으며,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보다 2.2% 높은 1만1550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간극이 존재했다. 노사 양측 요구액 차이는 당초 대비 다소 줄어들었지만,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에는 큰 격차가 있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추가적인 자율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심의촉진구간을 시간당 1만600원에서 1만860원 사이로 제안했다. 이 구간은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과 비교했을 때 각각 2.7%에서 5.25% 인상되는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상한선 산정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2.6%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 2.5% 평균값인 2.55%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더한 수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하한선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7%만을 반영하여 설정했다. 참고로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흐름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시간당 9160원으로 전년 대비 5.05% 인상되었고, 2023년에는 9620원으로 5.0% 상승했다. 이후 2024년에는 9860원(2.5%), 2025년에는 1만30원(1.7%), 2026년에는 1만320원(2.9%)으로 인상되며 최근 들어 상승 폭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