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노사 수정안 제시로 격차 990원 축소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는 제12차 전원회의에서 6차 수정안을 발표하며 입장을 조율했다. 현재 노동계는 시간당 1만1450원을, 경영계는 1만460원을 제시했으며, 이로써 노사 간 최저임금 제시 금액의 격차는 990원까지 좁혀졌다. 노사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통해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최초 논의가 이루어진 지난달 23일 노동계가 올해 대비 16.3% 인상한 1만2천원을, 경영계는 현행 수준인 1만320원 동결을 요구하며 노사 간 격차가 1680원에 달했던 상황에서 변화한 것이다. 노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부터 수정안을 제시하며 점진적으로 입장을 좁혀왔다. 구체적으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액인 1만2천원에서 550원을 낮추었으며, 경영계 역시 동결을 주장했던 초기안 대비 140원을 인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근본적인 견해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최소한 다음 달을 계획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부진과 경쟁 심화로 인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폐업이나 고용 조정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9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간 제시 금액의 간격을 더욱 좁히기 위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만약 노사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점을 감안하면, 위원회는 이달 중순경에 최저임금안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권순원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 간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기다릴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