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논의 재개... 노사 간 1680원 격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3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동일한 1만320원을 제시하며, 앞서 노동계가 올해 대비 16.3% 오른 1만2천원을 요구하면서 노사 간 1680원이라는 큰 격차를 보였다.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시작했다. 최초로 요구안을 제시한 경영계는 2021년부터 6년 연속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경영계 측은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 증가 등 현장 어려움을 주요 동결 이유로 들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2.2%에 달해 국제적 적정 상한선인 60%를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미만율'이 높은 현장 상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비용이라며 1만2천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체감되지 않는 경제 상황을 지적하며, 생산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소비 증진이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의 상생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고유가와 물가 상승 등이 저임금 노동자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지역경제 보호를 위한 가장 실질적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임위는 법정 기한인 3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경영계의 요구안이 시한 임박하여 나온 점과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윤곽은 7월 중순 이후에야 드러날 전망이다. 최종 기한을 넘기더라도 행정 절차를 거쳐 7월 중순까지는 노동부 장관에게 안건이 제출되어야 하며,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하여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