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법 왜곡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 왜곡죄로 고발했던 이병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해 5월, 두 대법관이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심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 왜곡죄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대법관들이 방대한 재판 기록(7만 쪽)을 짧은 기간 내에 검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으며, 사건 검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은 두 가지 주요 법리적 근거를 들어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첫째, 판결이 지난해 5월 선고 시점에 이미 확정되어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후 법관에게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는 존재하지 않아 '부작위 상태'가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이 변호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현재의 부작위가 지속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왜곡죄가 올해 3월 12일에야 시행된 만큼 그 이전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또한 경찰은 이 변호사가 예비적 죄명으로 청구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주심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 등 정식 절차를 거쳐 판결 선고에 이르렀으며, 단순히 직무집행 내용이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것만으로는 직무유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서면주의를 위반한 판결은 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반박하고, 이번 결정이 현재도 심리가 계속 중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간과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별도로 고발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