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살인 사건 증거인멸 의혹, 경찰 수사팀 입건 및 압수수색
광주지검이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방조 혐의 등으로 이미 입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은 지난 7일 같은 혐의를 적용하여 광산경찰서와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새벽, 집 근처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고교 2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다른 고교생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초기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경찰 압수수색 영상에서 발견된 리얼돌 등을 근거로 성적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법정 형량이 더 높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논란이 커졌다.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사건 직후, 이 사건을 수사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으로부터 아들의 원룸 주소와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얻어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장윤기 아버지는 이를 이용해 강간 등 살인 혐의의 주요 증거물로 지목된 리얼돌(사람 모양 인형)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박 경감 등 경찰 수사팀이 증거인멸에 방조했다고 보고 지난주부터 이들을 입건하고 통신 내역 등을 조사해왔다. 더욱이 장윤기의 차량에서 납치 목적으로 의심되는 케이블타이 등이 폐기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경찰의 초기 수사 과정 전반을 둘러싼 의혹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다. 광주지검은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및 증거인멸 방조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