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 장학관, 공용 화장실 불법 촬영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충북도교육청 소속 전 장학관 A(53) 씨가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명령과 더불어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까지 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및 불특정 다수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점 등을 지적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보호관찰소 측에서 재범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고 평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들을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강의실과 공중화장실 등에서 총 41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47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는 손님의 신고를 통해 경찰에 검거되었으며, 유포나 공유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충동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적극 협조했으며, 가족과 교육공동체에 끼친 신뢰의 훼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최후 진술에서도 자신의 행동이 큰 잘못이었음을 깨달았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충북도교육청 역시 지난 3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파면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