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청년들, 한국 드라마 시청하다 체포 논란
북한에서 외부 문화 콘텐츠를 몰래 시청하던 청년들이 당국에 의해 체포된 사건이 보도되었다. 현지 소식통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평안남도 평성 지역에서 국가보위기관이 '불순 녹화물'로 규정한 한국 드라마 등 영상물을 은밀히 시청하던 청년 2명이 안전부(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발단은 함께 영상을 본 친구 A 씨가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 체포된 두 청년은 학생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였으며, 수년 전부터 해외를 통해 유입된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을 몰래 시청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세 사람은 지난 6월 중순에 '우리끼리 보기 아깝다'는 이유로 함께 모여 영상을 시청했으며, 당시 본 작품은 북한에서 '왕의 요리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국 드라마 '폭군의 셰프'였다. 이 드라마는 궁중 요리와 로맨스를 다루며 북한 젊은층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영상을 시청한 후 A 씨가 느낀 감정은 달랐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A 씨는 두 친구가 불법 영상물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적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체포된다면 자신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고민 끝에 A 씨는 직접 안전부를 찾아가 자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함께 영상을 본 두 친구의 행위를 당국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안전부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후 6월 말, A 씨는 다시 두 친구를 불러 불법 영상물을 함께 시청했고, 사전에 연락을 받은 안전부 수사관들이 현장에 들이닥쳐 세 사람 모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체포 이후 결과는 달랐다. 스스로 신고한 A 씨는 별다른 처벌 없이 풀려난 반면, 나머지 두 청년은 자택 압수수색을 받고 현재까지 집중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가족들은 온 가족이 평성에서 생활 조건이 열악한 지방으로 강제 이주될까 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 콘텐츠를 접한 주민들에게 강력한 처벌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