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 기준, '하위 70%'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 논의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존의 ‘하위 70%’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연금을 지급하며,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 상승으로 인해 선정 기준액 역시 매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단독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은 기초연금 도입 초기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는 기준중위소득에 근접하는 추세다.\n\n정부는 이에 따라 선정 기준을 하위 70% 고정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생계급여 등 다양한 정부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이 개편안이 하반기 중 구체적인 적용 비율과 '하후상박(現 수급권 보장 및 취약 계층 지원 강화)' 설계 등을 담아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n\n기준 변경에 따른 수급자 변동 폭은 기준중위소득을 몇 퍼센트까지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선정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를 고정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비중은 2030년까지 현행 70% 수준을 유지하며, 이후 2040년에는 66%, 2070년에는 57%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는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기존 수급자가 대거 탈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n\n한편,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하후상박' 실행 방안이다. 즉,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급여를 삭감하지 않으면서도 더 가난한 노인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일부 연구진은 현행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성숙 속도를 고려하여 새로 노인층에 진입하는 사람들에게만 점진적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