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연동 개편안 검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을 기존 상대 평가 방식에서 정부가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하후상박' 원칙은 이미 제시되었으나, 지급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6일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개편안으로 "선정 기준을 상대 평가로 고정하는 대신,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두 가지 방향"의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전체 노인의 약 70%가 수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선정 기준액이 매년 조정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하위 70%의 상단에는 고소득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기존 수급자가 받는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상위 계층은 증액을 최소화하고, 하위 계층은 크게 늘리며, 중간 계층은 소폭 늘리는 방식"의 '하후상박' 방식을 거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큰 방향이 정해진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적용 비율이나 '하후상박' 설계 방식, 상위 수급자 금액 조정 여부 등은 아직 세부안 단계이며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된 노인 생활 안정 정책으로,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이 지급된다. 대통령은 과거에도 빈곤이 노인 자살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며, 현재 수입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초연금액을 받는 현실을 언급하고, 향후 증액 시 '하후상박'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