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야구부 '5·18 조롱' 징계, 공정위 재심 논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친 사건과 관련하여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제19차 회의에서 배재고의 징계 처분에 관한 재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안건은 접수 순서대로 논의되지만, 이번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이거나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예외적으로 심의 일정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n\n이번 재심의의 핵심 쟁점은 공정위가 부과한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다. 공정위는 회의에서 해당 징계 처분의 적절성과 출전 정지 기간(6개월)이 과도하지 않은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만약 공정위가 징계 자체가 과하다고 판단하거나, 징계를 내리는 것이 정당하더라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치다고 보고 '1개월 이내 출전 정지' 또는 '경고' 수준으로 감경한다면, 배재고는 오는 8월 6일 개막 예정인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징계 수위가 유지될 경우, 배재고는 해당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n\n사건은 지난달 29일 광주제일고등학교와의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 대회 1회전 경기 도중 발생했다. 당시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1일 배재고에 6개월 출전 정지와 함께 청룡기 대회의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다.\n\n징계 처분이 내려진 후, 배재고 측은 재심 신청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8일에 대한체육회에 공식적으로 재심을 요청했으며, 동시에 법원에 6개월 출전 정지에 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한편, 사법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배재고 사건을 불송치할 전망이다. 이는 피해자인 광주일고가 배재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