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매 방식 비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도한 방식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은 해당 아파트가 29억 원에 팔린 후, 매수인들이 소유권을 넘겨받는 당일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채권 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안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통상적인 채권최고액 비율을 고려할 때 매수인에게 약 15억 원을 직접 대출해주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추가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현 정부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은행 대출 한도가 2억 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이 대통령 본인이 자가 매각할 때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자금조달)' 기법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방식이 사금융을 이용한 사채 거래와 같아, 일국의 대통령이 마치 사채업자처럼 이자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행태가 집값 안정화 노력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30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서민들이 다음 집 마련 자금으로 '15억 원 대출'과 같은 선택지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안 의원은 대통령이라는 특권을 이용하여 자신이 만든 규제를 회피하고 이익을 챙기는 편법적인 행태라고 비판하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촌극'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