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노동계 강한 반발...쟁의 범위 논란 심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이 광범위하게 확장된 만큼 정부가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노동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에 따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쟁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자가 경영상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곧바로 노동쟁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기업의 모든 경영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개정 노조법에 대한 오해를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신규 공장 설립이나 생산라인 이전과 같은 사안은 노동조건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노사 간 논의가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사안의 맥락과 내용을 따져보지 않은 채 대통령이 단정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노사 자율적 대화와 협상의 기회 자체를 막는 독단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영업이익 배분이나 성과급 요구에 대해서도, 이는 오랜 기간 노사가 협의해 정리한 과정의 결과물이라며 정부가 손쉬운 가이드라인으로 현장의 복잡다단한 노사관계를 통제하려 한다면 갈등만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노동관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는 점이나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노동계 흐름에 대해 '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노동쟁의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지침 등을 명확하게 미리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준 확립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