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원 간부 구속 면함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고 늑장 처리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영장을 기각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직 감사원 간부 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재판부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자료의 수준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단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으며, 감사 과정에서 증거 서류를 조작하여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감사 증거 서류 조작 사실과 이것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건설 자격이 없는 업체인 ‘21그램’이 공사 전반을 총괄하고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원담종합건설을 통해 합법적인 외관만 갖추었다는 점에 출발한다. 감사원은 2022년 10월 국민감사 청구로 감사를 시작했으나, 관저 이전 및 비용 사용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2년여가 지난 2024년 9월에야 발표되었다. 보고서에는 ‘21그램’이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선정되었고 원담종합건설이 증축 공사에 참여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검팀은 감사원 및 감사위원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감사원 관계자들을 조사해왔으며, 손씨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윗선 수사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여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의혹의 정점으로 거론되는 김건희 여사의 조사 가능성도 남아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후원한 전시회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혐의에 대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기소했으며, 기획예산처의 개입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