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조기 시위 참여자 구속영장 기각…다른 참가자는 구속
대한체육회 산하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았던 30대 여성 시위 참여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해당 여성 ㄱ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ㄱ씨는 지난달 16일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ㄱ씨는 극단적 온라인 커뮤니티나 관련 시위 참여자들 사이에서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한 ㄱ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으며,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게 때문에 걱정해 주신 것"이라며 끝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ㄱ씨와 함께 영장 심사가 진행된 시위 참가자 3명 중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ㄴ씨는 구속되었다. ㄴ씨는 지난달 6일 경찰을 욕하고 이동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두 참가자에 대해서도 법원은 ㄱ씨와 마찬가지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 방해 혐의를 다루었으며, 참여자별로 사법부의 판단에 차이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