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벌금형 선고
Culture•7/24/2026•1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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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해당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되어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 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2일,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사실과,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결과이며, 법원은 벌금형과 추징 명령을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