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벌금형 선고
Culture•7/24/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V
Vectrend AI공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의혹과 관련하여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열린 오 시장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일련의 의혹들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은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 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약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오 시장이 지출한 금액 중 2100만원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현직 서울시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