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의뢰 및 자금 수수 혐의 유죄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시기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자신의 후원자로부터 비용 대납을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불리한 경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명씨를 만났으며, 직접 설명을 들은 점과 자금 부족으로 활동 중단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두 사람의 만남 이후 업무를 재개하며 여론조사를 진행한 정황 등을 근거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혐의가 있다고 본 총 10차례의 여론조사 중 5차례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2021년 1월 22일부터 받은 비공표 여론조사 3차례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오 시장 측의 지적으로 표본수가 수정된 사실과, 당시 결과가 불리하자 공표 시점을 최대한 늦춘 정황 등을 근거로 네 번째 여론조사 역시 의뢰한 것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이처럼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총 5차례(공표 2회, 비공표 3회)에 대한 비용 2100만원을 오 시장이 위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이 제기한 10차례 여론조사 중 나머지 5차례는 오 시장의 의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며, 오 시장에게 공직 자격 상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을 언급했으나, 전반적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며,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이 적용되어 이르면 내년 1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