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동포·외국인 권익 보호 MOU 체결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22일 동포 및 외국인의 사회통합 지원과 권익 신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동포와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출입국·이민행정 관계에 대한 법률 상담 지원과 생활 밀착형 법률 상담 지원이다. 또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제도를 활성화하고,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이민행정 법령 교육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소영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동포와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통합과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사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포와 외국인이 겪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공익적 법률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인해 동포 및 외국인의 법률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하여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인권 보호를 지원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 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