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강제노동 규제 미흡 이유로 신규 관세 부과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규제 미흡 등을 사유로 수십 개 국가 및 지역의 수입품에 이르면 24일(현지시각)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10% 보편관세가 같은 날 만료됨에 따라, 관세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까지 수십 개 경제권 상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새 관세의 구체적인 세율이나 계획 확정 여부는 불확실하며 변경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60개 교역 상대국에 최소 10%의 관세 부과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대만 등의 제품에는 10%가 적용되며,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등 주요 경제권 제품에는 12.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새 관세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부과될 계획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무역 관행이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줄 경우 대통령이 대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기존의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를 무효화하자, 대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한시적으로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 법 조항은 국제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최대 15%의 수입부과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관세는 24일에 효력이 종료된다. 이에 대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브리핑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관세 합의라는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 정부가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려 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무역법 301조와는 다른 법 조항을 원용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며, 한국 측은 미국 쪽과 협의하고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