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드론 최대 100% 관세 부과 및 조선 산업 조건부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두 가지 주요 정책에 서명했다. 첫째는 미 해군과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을 목표로 한 각서 체결이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과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이라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조선소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미국인 인력을 양성할 경우 모기업 해외 조선소에서 최대 2척까지 선박 건조를 일시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후 추가되는 모든 선박은 반드시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어야 하며, 모기업이 해외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점적인 조선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미국 공급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이 각서는 미국과 핀란드 간에 체결된 중형 쇄빙선 건조 MOU를 모델로 삼은 것으로 설명되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이 결정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했다. 해당 보고서는 무인항공체계(UAS)와 그 부품 및 구성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음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UAS 및 부품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하며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핵심 부품 등은 최대 100%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이나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정 기능의 소형 드론 및 기타 드론 부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100% 관세는 21일 뒤인 미 동부시간 9월 3일 0시 1분부터 발효되며, 25% 관세는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 0시 1분에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