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장윤기 피고인 세 번째 공판 진행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23)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13부에서는 7월 27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인 이채원(16) 양의 부모와 사건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왔다가 장윤기의 흉기에 중상을 입은 고모(17) 군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장윤기 측이 범행 전 납치 계획을 뒷받침하는 지인과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당초 예정되었던 고등학교 동창 및 사회복무요원 시절 동료 등에 대한 증인신문은 모두 철회되었다. 이들 증인은 장윤기가 평소 "청소년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등을 증언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에서 증인신문 등 모든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후,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이채원 양을 성폭행 목적으로 살해하고, 피해자를 구하려던 고모 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26)을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한편,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부친과 큰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증거인멸 등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일부 의혹이 드러나면서, 현재 검찰과 경찰은 관련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