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사기 수법 반복한 60대 노인, 징역형 선고
서울 송파구에서 '지갑 분실'을 가장하여 행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노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으며, 특히 1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76만 원을 받아낸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가 저지른 범행 중 하나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길을 지나던 B 씨에게 "집이 부산인데 기차 안에 가방을 두고 내려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다"고 속이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교통비를 빌려주면 부산으로 돌아가 송금하겠다고 말했으며, 신뢰를 얻기 위해 차고 있는 시계를 담보로 맡기겠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사실 A 씨는 B 씨에게 접근할 당시 휴대전화와 지갑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니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던 B 씨는 인근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15만 원을 찾아 A 씨에게 건<0xEB><0x84><0xB8>으나, A 씨는 이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 씨의 행위에 대해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사건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는 피의자가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여왔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