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소방공무원 15명 징계 의결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광주 여성 소방관 사건과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확인된 다수의 소방공무원이 파면을 포함한 대규모 징계를 받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는 지난 24일 열린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통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감찰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된 소속 공무원 15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징계 결과, 대상자 15명 중 2명은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인원을 포함해 총 12명이 중징계 대상이 되었고 3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징계위원회는 회식 및 음주 강요, 유족의 감찰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 감찰을 통해 확인된 여러 비위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 24일 소방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광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공무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었다. 이 중 소방청 소속 2명은 별도 절차를 거쳤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소속 9명과 광산소방서 소속 6명 등 총 15명이 본부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이 되었다.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고(故) A소방교에게 반복적으로 회식과 음주를 강요하고 사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유족의 감찰 요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심리상담 자료를 왜곡하여 외부로 유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및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소방교는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조사 결과 그는 2024년 7월부터 작년 10월 초까지 총 24차례 회식에 참석했다. 이 술자리에서는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 등에서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라"와 같은 부적절한 요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