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장 겨냥한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 논란과 규제 강화 움직임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2018년 작성한 내부 문건에는 "틴(10대) 시장에서 '빅 윈'하려면, 그들을 트윈(912세)일 때부터 데려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건은 지난 3월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케일리 대 메타·구글’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 증거로 제출되었으며, 피고인 마크 저커버그 CEO는 법정에서 해당 문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또한, 메타는 자체 규정상 13세 미만의 계정 가입을 금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나이를 밝히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78세 어린이들의 영상이 다수 발견되는 등 현실과 괴리가 크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표면적으로는 연령 제한을 두고 있으나, 실제 검증 절차는 허술하여 이용자가 허위로 나이를 입력해도 가입이 가능하거나 일회성 인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 시장 선점을 위해 이를 방치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막기 위해 '가입 연령 제한'과 연령에 따른 '중독성 기능 제한'이라는 투트랙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 가입 차단 및 14~19세의 중독적 기능 사용 제한을 포함하는 혼합형 규제 방향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시행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아동·청소년이 가짜 계정을 만들어 연령 규제를 우회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프랑스는 신분증 등을 이용해 '나이 토큰'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소셜미디어 기업의 연령 확인 책임을 높이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역시 시스템 운영 체제에 나이 확인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올해 초 제정했다. 이는 각국이 이용자의 실제 연령을 파악할 기술적 책임을 소셜미디어 기업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