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모델의 역사적 배경과 지속가능성 논란 심화
'준공 후 30년'은 서울시 조례가 노후·불량 건축물의 재건축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한 연한이다. 이 기준은 단순한 행정적 시점을 넘어, 실제 재건축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고도성장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정을 통해 대규모 택지 조성 근거가 마련되고 1970년대 강남 개발과 아파트 공급이 이어졌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의 법적 기반은 1987년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으로 확립되었으며, 이듬해 발표된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 이후 새 주택 공급 수단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관련 제도들은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합되었다. 재건축 사업비는 조합원들이 설립한 조합을 통해 마련되며, 공사비는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분양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용적률을 높여 추가 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재건축은 본질적으로 집값과 일반분양 물량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재건축 과정에는 여러 단점들이 존재한다. 규제할 경우 주거 환경 악화가 우려되며, 반대로 촉진할 경우 대규모 이주와 건설폐기물 처리가 반복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추가 분담금 감당이 어려운 소유자는 집을 처분해야 할 수 있고, 세입자는 재건축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에는 일반분양을 통한 사업비 충당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문제가 겹치고 있다.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아파트들은 밀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사업성'에 대한 불투명성이 커지면서 '한국형 재건축 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아파트 재건축은 정책적·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을 통한 가구 수 증가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이라며 반박했다. 마강래 교수는 재건축 방식이 인구가 폭발하던 성장 시대의 개발 방식이며,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났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재건축이 주거 복지 및 시장 안정 수단으로서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한 논쟁과 대립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